교육부가 부정 논문 사례로 파악한 96건에 해당하는 미성년 공저자는 82명이었다. 이 중 46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36명은 해외 대학으로 갔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 아들은 미성년 논문 공저자이면서 해외 대학 진학자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서울대가 2020년 부정 논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대학 진학자들에 대해선 이 부정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조사가 이뤄졌으나 해외 대학 진학자들은 사각지대로 남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부정 논문을 쓰긴 했지만 이 논문이 해외 대학 입시에 쓰였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교육부 해명이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 대학에 진학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그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부정 논문이 쓰였는지는 추적하지 못했다. 외국 대학은 교육부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해외 대학에 부정 논문을 쓴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여러 차례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부정 논문 저자)를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서울대 교수는 “부정이 이뤄졌다면 과감하게 처벌해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텐데 교수 사회를 비롯한 교육계가 마치 카르텔처럼 작동하고 있어 자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