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52곳에 남아 있던 속옷 색깔 규제 교칙이 폐지됐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칙에 속옷·스타킹 등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중·고교를 대상으로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특별 컨설팅과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달 11일까지 속옷 제한 규정이 전부 삭제되거나 개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는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가 지나친 속옷 규정이 있는 31곳 학교에 교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유사한 조항이 있는 21곳을 추가로 조사했다.
이 학교들은 교칙에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제외하고는 벌점을 부과한다’ 등 조항을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여름에는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정 스타킹에 검정 양말만 허용하는 식으로 복장을 제한해왔다.
속옷과 스타킹 착용 여부나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교칙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학교들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가 되는 규정을 모두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는 두발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교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모 규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학교와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학교 등 60곳을 목표로 특별 컨설팅과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