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등록금을 빌리고 취직한 뒤 갚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교육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학자금상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비를 대출 받아 내고 취직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2010년 도입돼 올해까지는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대학원 석·박사생이나 전문대 기술석사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도 학자금 지원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이내인 경우에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같은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은 제외됐다.
등록금 대출 한도는 석사과정 최대 6000만원, 박사과정 최대 9000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생활비 연 300만원도 빌릴 수 있다.
상환 의무 면제 연령은 학부생과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이다.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만 65세를 넘고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기준 상환율은 학부생(20%)보다 높은 25%로 책정했다. 학부보다 대학원 등록금이 비싸 대출 액수가 크고,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출금을 오랫동안 갚지 않은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규정도 바꿨다. 기존에는 졸업 후 3년 동안 상환액이 없는 경우 등에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되고, 해제 기준이 없어서 한 번 지정되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국세청 관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졸업 후 5년 동안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이거나 15년 동안 30% 미만, 25년 동안 50% 미만인 경우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환액만 갚으면 해제하기로 했다. 단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