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학기부터 기업에서 현장 실습하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받는 실습 비용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기업체(70%)와 교육부(30%)가 나눠 냈는데, 기업 부담을 40%로 줄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30%씩 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내년 9~10월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받게 될 월 190만원 수준의 현장실습 비용은 기업이 40%, 정부가 30%, 교육청이 30%를 분담한다.

기업들이 실습 비용의 대부분을 임금처럼 지불하면서도 각종 제약이 많고 학생 지도 인력·여건은 부족해 부담이 크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다. 지난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간담회에 참여한 한 현장 실습생은 “회사 입장에선 비용을 지불하니까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 최대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시키려 할 수밖에 없다”며 “실습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청의 비용 분담은 실습생을 ‘교육 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줄어든 부담분을 현장 실습생 지원과 안전 확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날 방안에는 중대재해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학교가 사전에 확인해서 학생이 실습을 나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용부가 교육부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은 고용부가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고교생 현장 실습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사전에 노무사가 참여하는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전기를 다루는 위험한 업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기관까지 함께 실사를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인정한 ‘선도기업’이 아니면 교사만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장 실습생에게 폭행·폭언이나 성희롱, 강제업무 등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법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