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지방대 의약학계열에서 ‘지역 인재’로 신입생을 뽑을 때 부모 거주지까지 확인하려던 종전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2023학년도 입시부터 일괄 ‘40% 이상’으로 못 박았던 지방 간호대 ‘지역 인재’ 선발 확대 방침도 바꿔 현행 수준(30%)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재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정부는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지역 인재 선발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고 선발 비율도 30%였는데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이를 확대·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약대·한의대·치대·간호대 등 의약학계열에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4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또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해 학생 부모도 중·고교 재학 기간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해야만 지방 의약학대 입학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두 달여 만에 이를 바꾸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이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 간호대는 내년에도 신입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종전처럼 ‘30% 이상’(강원·제주 15%)만 뽑아도 된다. 또 2028학년도 입시에서도 부모 거주지는 따지지 않고 해당 학생만 비수도권 중학교,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했는지 따지기로 했다.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종전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20%를 ‘지역 인재’로 의무 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현행 권고 비율보다 낮은 15%(강원 10%·제주 5%)만 의무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단계에서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