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부모·형제 등 동거 가족 가운데 자가 격리자가 있더라도 등교를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동거 가족 중 자가 격리자가 나오면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 해당 학생의 등교가 전면 금지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감염 예방 관리 안내’ 개정판을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맞춰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고 백신 접종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학기부터는 학생의 부모·형제 등 동거 가족이 자가 격리자가 될 경우 해당 학생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음성 결과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교일 기준 2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내야 한다. 예컨대 9월 1일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은 학생은 9월 3일까지만 등교할 수 있다. 계속 등교를 원한다면 코로나 검사를 계속 받아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가 격리 기간인 2주일 기준 총 5~6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 기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핀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가족이 자가 격리자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교권까지 박탈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부모의 자가 격리로 자녀 등교가 금지되면서 학생이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반면 현재 방역 당국 지침에는 자가 격리자 외 나머지 가족들은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발열·기침 등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학생들도 2학기부터는 ‘코로나 음성 결과서’와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됐다. 또 한 반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격 수업 전환’ 대신 ‘단축 수업’ 등 제한적인 등교 수업도 가능해진다. 2학기부터는 학생 동선, 교내 밀집도, 학습 격차, 돌봄 문제 등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오는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거리 두기 2단계까지만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데,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등교 기준을 수정해 3단계에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거나 4단계에도 제한적인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