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이 최근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붓감”, “선생님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저급한 성인지 수준이고 성차별적 막말”이라며 징계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뉴시스

28일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모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약 300명의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정책의 이해’ 연수 강의에서 “서울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1등 신붓감”이라고 발언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선생님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오 과장은 여성을 직업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별하는 것은 물론, 여교사는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시대적 착오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여성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커녕 여성의 몸을 출산 기능의 저출생 대책으로 도구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과장의 발언은) 출산 후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돌봄의 사회적 방어막이 부실한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로 귀결되는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에 대응하며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유아교육 책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은 성차별적인 발언과 시대착오적 성인지 수준으로 1급 정교사 연수 교사들을 성희롱한 유아교육과장을 즉각 직위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연수일에 해당 발언이 있었던 것이 맞지만, 담당 과장이 바로 다음날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