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직 교육감 9명이 1억여원 연금 소급 등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본지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이력을 분석한 결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 총 10명 가운데 1989년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육감은 모두 9명이다. 인천 도성훈, 광주 장휘국, 세종 최교진,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제주 이석문, 울산 노옥희, 전남 장석웅 교육감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9명 혜택

이들은 모두 1989년 전교조 결성이나 1980년대 사회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됐다가 1994~1999년 복직한 ‘1세대 해직 교사’들이다. 전교조는 1989년 결성됐지만 당시 법적으로 교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법 단체’가 됐다. 정부는 1989년 이 교육감들을 포함한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을 대량 해직했고, 5년 뒤인 1994년 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 신규 채용’했다. 해직 교사 출신 교육감들도 대부분 이때 교단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1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3명이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 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교사 특별법)은 이 교육감들까지 전부 수혜 대상으로 삼는다. 이 법안은 1989년 전교조 결성, 1980년대 사회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됐다가 복직한 교사 등에게 국가가 해직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직 기간 전부를 교원 경력으로 합산해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총 1조4071억원, 1인당 7억9000여만원 세금이 들어간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2012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 취지를 뒤집고 추진된 것이라 논란이 커졌다.

◇교육감들 “특별법 제정해야”

그동안 이 교육감들은 “전교조 해직 교사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친(親)전교조 교육감 15명이 공동 명의로 “정부와 국회가 해직 교사와 임용 제외 교사들이 해직 기간과 임용 제외 기간의 임금 보전, 해당 기간 경력 인정, 연금상 불이익 해소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특별 결의문을 내기도 했다. 스스로 혜택을 보는 법안의 통과를 교육감이 요구한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1조원 넘게 소요되는 특별법을 수혜를 보게 되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나서서 만들어달라고 앞장서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여권은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해직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금 소급분’(1742억원)과 ‘재직자 호봉 인상분(222억원)’만 반영해 총 196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법안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교육감을 포함한 퇴직자 기준 1인당 약 1억원, 재직자 기준 1억3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해직 교사 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당시 불법이었던 교사 노조 활동을 지금 인정해주고 호봉과 연금까지 더해 주는 건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안 심의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경희 의원은 “특별법 특혜 대상에 전교조 출신 현직 교육감 대부분이 포함된다는 건 이 특별법이 전교조 특혜법이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노후 보장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교조의 셀프 특혜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