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學齡)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30여곳에 이르는 지방 국립대에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무상대학’으로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당·무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는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을 부담해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국립대까지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2021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등록률이 안동대는 72.9%, 군산대가 86.5% 등에 그쳤다. 경북대·전북대·강원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도 미달이었다.
현재 전국의 지방 국립대 재학생은 27만4000여명이다. 연간 평균 등록금은 407만5000원으로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749만2100 원)의 54% 수준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2~2026년 정부가 총 1조7573억원~2조6021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예산처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이 지방 국립대에 가지 않는 것은 비싼 등록금 때문이 아니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전의 한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지방대에 가지 않으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을 나와야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금도 상당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다니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별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지방대 자체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