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프로 선수 선발 때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구단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대학 입시 체육 특기자 선발 시에도 지원자에게 학폭 이력이 있으면 감점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체육계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 피해 사례 고발이 잇따르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선수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때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징계 이력과 학폭위 심의 결과를 함께 심사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 사과’(1호)부터 가장 수위가 높은 ‘퇴학’(9호)까지 9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1~3호는 최초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퇴학’을 제외한 1~8호 징계 처분은 졸업 후 2년 이내에 삭제된다. 정부는 학폭 방지를 위해 학생부와 별도로 ‘통합 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들의 징계 이력을 관리·보존할 방침이다.
프로 선수 선발 때 학생부 내용 확인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프로 구단에서 선수를 뽑을 때 학생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학폭 등을 포함한 학생부 점검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