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 정치 활동 합법화, 대학 무상 교육, 대학 평준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 요구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2013년 정부가 전교조에 내렸던 법외노조 통보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9월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전교조는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교육계에선 “민노총이 현 정부 들어 수차례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촛불 청구서’를 내밀어 왔는데, 민노총 산하 전교조도 법외노조에서 벗어난 이후 무리한 요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온라인 집단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찬성 의견을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교원의 노조는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입법 찬성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아예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함’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도 존재함’ 등 2가지 예시문을 제시하고 “(입법 의견란에) 붙여 넣기를 하라”고 했다. 13일 기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 256건 중 약 60%가 찬성 의견으로 집계됐는데, 상당수는 전교조 안내에 따라 ‘복사-붙여 넣기’ 한 것이다.
교원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3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법원 판결이 난 사안인데 거대 여당이 판결에 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전교조가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해직 경력이 있는 전교조 조합원의 해직 기간 호봉과 연금을 인정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런 요구를 담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다시 요구하는 것이다. 대구·경북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교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0여 단체는 지난 7일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무상 교육과 학벌 철폐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인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합격·불합격만 가리는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반 사립대들을 공영형으로 전환해, 공동으로 학생을 뽑아 학위도 공동 수여하자고 했다. 대입 제도와 대학 체제를 손봐 대학 서열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학 무상 교육도 주장했는데, 교육계에서는 연간 약 12조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