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용으로 오차 범위가 최대 ±2도인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를 체온 측정용으로 학교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을 학교 방역용으로 쓰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전북교육청은 “발열을 1차로 체크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640만원짜리 열화상 카메라 154대를 9억7574만원에 구매하기로 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이 업체는 전북교육청과 계약을 맺기 1주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곳으로, 열화상 카메라 제조업체가 아니라 도소매업체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공급한 열화상 카메라는 제품 설명서에 ‘건물·전기계통·기계설비 등의 고장 진단용’이라고 기재돼 있고, 오차범위는 최대 ±2도다. 정 의원은 “정상 체온(36.5도)인 사람이 낮게는 34.5도, 높게는 38.5도로 체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체온 측정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발열 기준 온도는 37.3~37.5도이다.
전북교육청은 열화상 카메라로 고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체온계로 정확한 온도를 재면 되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이 “사람 체온이 아니라 기계 온도 측정하는 것을 샀다”고 지적하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열화상 카메라는 인체용과 산업용 구분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이라며 “열화상 카메라의 기능은 1차 체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발열이 있는 경우는 체온계로 2차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의 오차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정 의원은 “체온 측정도 제대로 안 되는 기계용 열화상 카메라를 사들이느라 혈세 10억원이 낭비됐다”며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국가 예산 10억원을 그렇게 낭비하는 식으로 교육 행정을 이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코로나 초기에 상황이 급박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며 계약 과정에 관한 자료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