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대학들의 부실 평가가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13일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의 학종 특정감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서울대 등 대학 13개의 학종 실태조사에 나섰고, 대학 6개에 대해선 추가로 지난해 11~12월 특정감사를 벌였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쓴 지원자 82명 중 37명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처리했다. 이 중 등록까지 한 최종 합격자는 4명이었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자기소개서에 쓴 학생은 불합격 처리된 반면,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교사추천서에 쓴 학생은 ‘문제없음’으로 처리됐고 최종 합격했다. 이 학교는 2018∼2019학년도 학종 서류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을 1명만 배정하고도 2명이 교차평가한 것처럼 보이려고 수험생 1107명에게 점수를 두 번씩 줬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대는 모집 정원 6명인 한 학과가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 평가에서 지원자 17명 모두를 ‘학업 능력 미달’ 등으로 C등급(과락)을 줘서 떨어뜨려 기관 경고를 받았다. A(30%), B(30%), C(30%) 등 등급별 비율 권고를 어긴 것이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20%~50%), 위험(50% 이상) 수준이란 결과를 통보받고도 걸러내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다른 학생의 교사추천서와 유사도가 96%에 달한 학생을 포함해 교사추천서 표절이 의심되는 24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학종에서 대학들이 출신 고교별 등급을 매겨 평가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각종 내부 문서, 평가 시스템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했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