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생(인턴)·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학위 수여, 연구 실적 인정,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대상 직무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인·허가와 면허, 각종 행정 처분과 형벌 부과의 감경, 인사,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14개 직무에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직무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 논란이 됐던 딸 조민씨의 공주대 등 인턴 청탁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특혜 의혹 등도 김영란법상 위반 대상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 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업무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교수가 지인인 타 대학 교수를 통해 자녀의 인턴 경력 등을 부탁한 의혹 등이 불거지며 법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준 자가 원상 회복 등 보호 조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심사 등을 거치면 김영란법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