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정부의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 이후 7년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 당국의 전임자 불허 등 불이익 조치 대부분은 이미 무력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리자마자 전교조는 단체협약 효력 상실,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전교조 전임 근무 불허 등을 그동안 입은 피해로 꼽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76%)이 교사들의 전교조 전임 근무를 허용하고,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비용 등도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강조하지만 이번 정부 출범 후 당한 실질적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전교조 전임 허가 6배 늘어
4일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 허가를 받아 전교조 전임자로 근무 중인 교사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충북이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교육청 허가를 받은 전교조 전임자가 8명이었는데 3년 만에 48명으로 6배가 됐다. 전교조 전임 근무를 허용한 교육청은 전체 17곳 가운데 13곳(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대전·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만 교사들이 전교조 전임자로 근무하는 것을 불허했다. 이 지역 전교조 교사 11명은 직위해제 상태로 전교조에서 전임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면 총 59명의 교사가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 중인 것이다.
◇법외노조 기간에도 억대 사무실 보증금 지원
전교조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76%) 교육청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교조 사무실의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963㎡) 임대차 보증금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보증금 3억8000만원 상당의 사무실(338㎡)을 전교조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도 전교조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3억50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은 대구·경북·경남·대전 등 4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7개 교육청 가운데 9곳(53%)은 이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단협도 효력을 잃었다고 하지만,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해당 지부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해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정경희 의원은 “전교조는 이번 정부 출범 후 합법노조와 다름없는 혜택을 누려왔다”며 “지금도 피해자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가장 큰 교육 권력 세력”이라고 했다.
◇학부모단체연합 “전교조 명단 공개하고 회계 감사해야”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 사과와 함께 공무원·교원의 노동 3권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교조 명단 공개와 회계 감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61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전교조가 합법화돼 국민 세금으로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됐으니 전교조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 교사에게 수업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대표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에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사 선택의 권리’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