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유가족 A씨 등 4명이 서울시·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사망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작업자들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점검을 위해 지하 40m에 위치한 수로로 내려갔다가 사고에 휩쓸렸다. 이에 유가족들은 “폭우가 예상되는데도 시·구에서 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구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수량이 늘어나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를 지시한 점, 보강근무 및 비상근무 발령 상황 등에 맞춰 해당 시설에 공무원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판부는 시공사와 감리단이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공사 등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 및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구의 관리 및 대처가 부족했는지 여부는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사후적 결과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기상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