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뉴스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승객 구조를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송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문건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며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또 한 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문서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