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전·단수는 시도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단전·단수 기재 문건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단전·단수 얘기가 나온 민간 기관에 경찰이나 군을 보내려고 인원을 배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경의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과 군 숫자를 보면, 넓은 국회에 대한 봉쇄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12·3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만난 상황을 언급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소수의 치안 유지 인력을 준비해 표시가 안 나게 떨어진 데서 대기하고 있어 달라”고 했을 뿐,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집무실에서 “국민 안전과 유혈 사태 등을 걱정하며 재고를 해 달라, 좀 더 숙고해 달라며 만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