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해 특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와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 사건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서기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특검은 김 서기관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과 무관한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을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