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에서 귀가하려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던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경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장기 2년 4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으로, 수감 생활 태도가 좋은 경우 단기형이 지난 후 사회 복귀를 하게 된다.
법원은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군은 작년 9월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당시 B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수사기관에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답변, CCTV 자료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 지적장애로 사고 능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