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8만3596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한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부당이득이 8억원을 넘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전성배씨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시세 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매우 크다”며 “원심 선고량(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박노수 특검보는 “피고인 부부는 단순히 결과를 받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며 “조사 당시 공표할 매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했다. 또 “해당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돼 당내외에 전파됐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 만원이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개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