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 (공동취재)/뉴스1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계속 심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이날 구삼회 전 육군 1군단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 장성 3명과 대령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등 사건의 전속 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권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7조 1항은 특별검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2항은 필요할 경우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5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겼었다. 구 준장과 방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