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예방해 '중점 추진 7대 민생 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신임 위원장·김용민 여당 간사를 만나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장관은 7개 법안 중에서도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범죄는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 폭력 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4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밖에 법무부 중점 추진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있다.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있다.

정 장관의 요청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