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문제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시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36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쯤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려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마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시신에서는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