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건물에 불을 내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2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종근)는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같은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화재의 발생·확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원룸 안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집 안에는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등 불이 붙기 쉬운 다량의 물건이 쌓여 있었다. 불이 쓰레기와 벽지 등에 옮겨붙자, A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어 두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불로 해당 건물 5층에 사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가 대피 중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 밖에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창문을 열고, 바로 옆 건물에 도움을 청해 해당 건물 주민에게 아기를 안전하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이 산적해 있는 좁은 원룸 방 안에서 불을 붙였고, 이후 현관문을 열어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화했다”며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해 피해자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