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 과천의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이 일반 형법상 내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군형법상 반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했다.
군형법 5조 1호에 따른 반란수괴는 법정형이 사형이다. 또 군형법 14조 8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정치 활동 일체를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라며 “포고령을 보자마자 위헌·위법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대법원장은 공관에 있다 대법원으로 가서 간부 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권의 지휘·감독권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