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지역의 ‘알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시 완산구 등 주택 재개발이 한창인 지역을 거론하며, 지인 9명에게서 170여 차례에 걸쳐 1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로 자처하며 “재개발 구역 나대지(빈 땅)를 사면 분양권이 나온다”, “내 말대로만 하면 수천만 원의 피(분양권 프리미엄)를 챙길 수 있다”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A씨는 아파트 상가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분양·입주권을 얻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려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하다며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거액의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명품 등 사치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것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려고 임대차 계약서까지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 7억6000만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을 가볍게 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A씨의 남편 B씨도 이번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