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해 뿌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5월 대학생이었던 A씨 등 4명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당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석 달 뒤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작년 12월 이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