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류 전 총경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삼영 전 총경./뉴스1

류 전 총경은 “상관의 명령이 불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더라도 따라야 했다는 게 법원의 논리였다”며 “경찰국을 반대한 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로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했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전 총경은 “경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총경 50여 명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직무 명령을 내렸지만, 류 전 총경은 따르지 않았다. 경찰청은 류 전 총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전 총경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2024년 4월 “(류 전 총경의)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류 전 총경 항소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닷새간 62건의 재판소원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10여 건이 접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