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뉴스1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4월 말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이어서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속전속결 재판… 4월 8일 변론 종결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첫 공판은 3월 25일 열린다. 이날 양측의 항소 이유 진술과 서류 증거 조사,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4월 8일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4월 28일 오후 3시에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과 피고인 신문을 두고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이상매매 심리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여사 측은 “직접적인 공모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 아니라 단순 전문가에 불과해 의견서 등 서면 제출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팀 주신문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강하게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특검 조사 당시에는 일부 손실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가 1심 법정에서는 전부 부인했고, 1심 내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입장이 바뀐 경위와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의 묵비권 행사 예고에도 일단 4월 8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 특검에 “공소사실 명확히 하라”

한편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장 일부가 모호하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개시 시점을 2010년 10월 21일, 22일, 28일 중 언제로 보는지, 또 범행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어떤 종류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지 등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적용 법조와 위반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