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0일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숙박업소에 ‘광고성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가 광고비를 내면 앱 상단 등에 업소를 노출시켜 주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의 광고를 운영해 왔다. 이 할인 쿠폰 비용은 숙박업소가 광고비 형태로 부담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모두 사용되지 않을 경우였다. 야놀자는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남은 쿠폰을 없앴고,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숙박 업소는 판촉을 위해 쿠폰 비용을 부담하고도, 쿠폰이 사용되지 않으면 비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사실상 부당하게 손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이 플랫폼의 우월적 거래 지위를 이용해 숙박업소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두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