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고 시도하는 유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보고, 대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유업계를 겨냥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