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오는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판 일정이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판 기일과 선거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이 사건이 재작년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제가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정확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작년 7월에 시작됐는데, 11월에 저를 소환하더니 12월에 기소했다”며 “아마 그것이 뜻하는 바를 많은 국민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작년 12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강 전 부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을 지냈고, 김씨는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그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김씨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의혹 최초 제보자이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 전 부소장 강혜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여론조사 진행 과정 및 회계 처리 등에 대한 신문이 오갈 예정이다. 특검은 김씨가 강씨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을 이체했다고 의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