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고개 숙여 인사했다.
취재진이 “쇼핑백에 현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강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느냐”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쓴 것이 맞느냐” “김경 전 시의원 측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 의원은 추가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전 같은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심문을 받은 뒤 낮 12시 38분쯤 법정을 나섰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던 김 전 시의원은 심사를 마친 뒤 “1억 원은 공천 대가가 맞느냐” “강선우 의원 측에서 먼저 공천 헌금이나 쪼개기 후원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청탁을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강 의원에게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건넸고, 강 의원이 이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청탁을 받고 난 뒤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