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전경./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됐을 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현우(60)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수개월간 김 소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후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김 소장에 대한 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소장은 작년 2월 3일 자로 수원구치소장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작년 1월 15일부터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작년 3월 8일까지 서울구치소에 1차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면회 온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쓴 게 확인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은 윤 전 대통령이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제공받았고,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1차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등 접견 인원이 348명, 접견 시간은 16일이 넘는 395시간에 달했다며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소장을 작년 8월 18일 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인사 조치하는 한편, 김 소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김 소장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까지 현직이었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도 최대한 다른 수용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 소장이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고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을 건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법무부와 별개로 국무총리실에 설치됐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도 김 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법무부와 헌법 존중 TF 조사 결과를 고려해 징계 의결 절차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 소장이 불복하면 재심사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