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2022년 4~7월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건진 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78만여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백 1개는 의례적 선물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샤넬백에 대해 “통일교 측이 ‘김 여사와 UN 제5사무국 유치 등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청탁한 사실이 있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도 청탁 대가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전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통일교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검찰과 특검 조사 때는 김 여사에게 명품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명품을 줬다.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고, 김 여사 측이 되돌려준 가방과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다. 전씨는 작년 12월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무속인인 전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