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계엄 비선' 노상원, 윤석열 재판에서 대부분 증언 거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상고장을 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는 별개로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은 지난 12일 노 전 사령관과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했고,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