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상고장을 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는 별개로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은 지난 12일 노 전 사령관과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했고,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