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고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 때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위법하다면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 패악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날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다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기소한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았으면 부정선거 수사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컸고, 윤 전 조정관은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인력을 지원했는데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