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 등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보낸 것에 대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며 “군을 투입시키면서 군을 언제 철수시킬지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각 기관이 수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고, 전 과정이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법원 앞에서는 ‘공소기각’ ‘윤 어게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을 맞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된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재판부가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위에서만 가능해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1심 선고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