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생활 지도 등을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기관이 인천 강화군에서 제출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이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시설 종사자 전원과 입·퇴소자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성폭행은 절대 없었다. 장애인이 음란 행위를 해서 그런 소견이 나온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