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과 상속권은 제한하고, 부양 의무를 다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패륜 상속인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배우자 등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앞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류분이란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서 1977년 도입됐다. 법무부는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돼야 할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침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25년 12월 말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