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9일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11일 항소했다.

작년 9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특검은 이날 항소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1심 판결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을 애써 눈을 감은 판단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해당 그림을 매수해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No.800298)’를 건네며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운동에 사용할 카니발 차량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약 4139만여 원을 사업가 김모씨에게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검은 “그러나 김 전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봤고, 해당 그림이 김 여사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되기도 했다”며 명백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한동안 김진우씨의 주거지에 걸려 있었거나 그림을 매수한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 ‘피고인이 본건 그림을 매수해서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정치자금 중 3500만원을 상환했다는 주장은 당사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데도 1심이 이를 반환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