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의 무죄가 11일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검찰이 2020년 7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7년 10월 인보사의 주성분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판매했다고 보고, 이 회장 등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경영진은 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걸 2019년 3월에서야 인식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지난 5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코오롱 경영진 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2017년 9월 미국의 코오롱티슈진 직원들이 성분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때 국내 경영진이 보고받은 증거는 없다”고 했다. 1·2심 모두 이 회장 등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2심은 이 회장이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받은 ‘임상 중단 명령’을 일부러 숨긴 채 투자를 유치하거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로 숨긴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코오롱 측은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의 뜻을 존중하고 상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도 존중한다”면서 “소송의 멍에를 이제는 털어버리고 회사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