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원이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체포동의요구서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