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 보고서’에서 사건 기록 송부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통상 관행과 달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지난해 3월 26일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다음 날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고장 접수 다음 날인 3월 28일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했고, 대법원은 접수 35일 만인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의 양이 방대함에도 상고장 접수 후 그 다음날 대법원으로 송부하기 위해서는 선고 전 미리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하거나 다른 다수의 직원들이 합세하여 소송기록을 정리했을 것인데, 어떤 경우든 기존 실무례와 아주 동떨어진 현상”이라고 했다.
노조 분석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접수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75건 중 현직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25건으로, 평균 재판 기간은 99.7일이었다. 그중 파기환송된 3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113일이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취임 후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17건 중 가장 짧게 걸린 기간은 약 1.1년(395일)이었다.
노조는 대법원이 4월 22일 주심과 소부 배당을 한 뒤 같은 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당일 합의 기일을 진행한 점을 들어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들에서 보기 어려운 속도”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처리한 공직선거법 사건 75건의 평균 재판 기간과 비교해도 이번 사건은 유독 짧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여기에 대법원 구성이 정파성에 치우친 점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대법관 증원 등의 방법으로 이념, 성별, 출신,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