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9일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불렸던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되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김 여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김씨와 김 전 검사에 대한 법원 선고 후 “김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 전 검사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일부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의 석방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김씨 개인 및 가족 비리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수사나 기소가 위법해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소유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김씨가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김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 투자사 중 일부가 출자금을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낮추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되려 하자,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개인 채무로 펀드 출자금을 충당했다고 봤다. 투자 유치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모빌리티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김씨는 2023년 6~7월 조 대표에게 24억3000만원을 보내 채무를 갚도록 했다.
특검은 김씨와 조 대표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원을 빌려서 투자를 성사시켰고, 이에 이노베스트코리아도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IMS모빌리티 주식 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준 금액을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김 전 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건네며 제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거나,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운동에 사용할 카니발 차량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약 4139만여 원을 사업가 김모씨에게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은 구형은 징역 6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