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1심 선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