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전담재판부 2곳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23일부터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재판 항소심은 두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 법관 정기 인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재판부 16곳을 구성했다. 이후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등으로 사건을 맡기 어려운 재판부 3곳을 제외했고, 나머지 1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결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판사로,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판사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들 모두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법관들이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이날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두 재판부가 그동안 맡아오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