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한 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1월 2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디아제팜·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을 먹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약물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다음 날 새벽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또 A씨에게 윗몸 일으키기 등을 시킨 뒤 자세가 흐트러진다며 주먹으로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자고 있던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이를 먹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이 이뤄진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7년과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은 유지하되 “피고인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은 아니어서 ‘마약류 사범’으로 볼 수 없다”며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파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