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사태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개발사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주주들이 5일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이날 주주 총 1296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낸 합계 262억6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주주 192명이 코오롱 측을 상대로 낸 6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해 12월 기각했고, 또 다른 주주 302명이 제기한 8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달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국내 허가 과정에서 보고된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그해 11월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2년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 3상 임상 시험 중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식약처는 2019년 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급락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인보사의 주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효능이나 안전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오롱티슈진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재판에도 동일한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태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70)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나온다. 이 회장과 임원들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1월 이들에게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코오롱 측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을 고의로 속이거나,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15년 FDA의 임상 중단 명령을 숨기고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